졸업공지
- 등록일
- 2019-04-28
- 작성자
- 독어독문학과
- 조회수
- 733
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를 시행합니다.
1. 유예제란?
○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*를 납부 후 허가받은(최대 2개학기)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
* 시설 사용료 : 등록금의 9%(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)
※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“수료” 제도와는 다름
2. 신청대상
○ 8학기(건축학전공 10학기) 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
3. 유예제 주요 내용
구분 |
내용 |
권리와 의무 |
유예제도 취지와 범위 안에서 재학생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|
유예기간 |
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(학기별 유예 신청) |
유예조건 |
- 유예기간 휴학 할 수 없음 수강신청자는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에 따른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 |
유예취소 |
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, 당초 졸업예정시기 졸업 처리 유예허가를 받고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,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만 가능 |
시행시기 |
2019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|
□ 소관부서: 학사과